Corporate Tax Practical Guide

인건비 및 퇴직급여 실무 가이드

법인세법 제26조, 시행령 제43~45조, 시행규칙 제22~24조를 기준으로 손금산입·손금불산입 판단 포인트를 한 화면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기준 시행일 2026.01.02 단일 페이지 요약 임원 퇴직급여 한도 계산기 포함

개요 및 적용 원칙

조문 핵심

법인세법 제26조는 인건비·복리후생비 등 손비가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한 경우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합니다.

실무 포인트

세무조정의 출발점은 비용의 성격(상여/퇴직/복리후생)과 지급 대상(임원/직원)입니다. 그다음 각 조문별 한도와 요건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판단 순서

  1. 비용의 성격이 상여금,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구분합니다.
  2. 지급 대상을 임원과 직원으로 나누어 관련 조문과 한도 규정의 적용 대상을 확인합니다.
  3. 정관·지급규정·실제 지급 사실과 함께 손금산입 여부 및 세무조정 필요성을 최종 검토합니다.

조문 맵

상여금(시행령 제43조)

퇴직급여·중간정산(시행령 제44조, 시행규칙 제22조)

퇴직연금·지급보험료(시행령 제44조의2, 시행규칙 제23·24조)

복리후생비(시행령 제45조)

FAQ · 실무 체크리스트

하단 그림: 인건비·퇴직급여 세무조정 의사결정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