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핵심
법인세법 제26조는 인건비·복리후생비 등 손비가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한 경우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합니다.
Corporate Tax Practical Guide
법인세법 제26조, 시행령 제43~45조, 시행규칙 제22~24조를 기준으로 손금산입·손금불산입 판단 포인트를 한 화면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법인세법 제26조는 인건비·복리후생비 등 손비가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한 경우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합니다.
세무조정의 출발점은 비용의 성격(상여/퇴직/복리후생)과 지급 대상(임원/직원)입니다. 그다음 각 조문별 한도와 요건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 주제 | 핵심 규정 | 실무 체크 질문 |
|---|---|---|
| 과다경비 통칙 | 법인세법 제26조 | 인건비·복리후생비가 과다/부당한 지출로 보일 소지가 있는가? |
| 상여금 | 시행령 제43조 | 이익처분 상여인지, 기준 초과 보수인지, 지배주주등 우대인지? |
| 퇴직급여 | 시행령 제44조 | 현실적인 퇴직인지, 임원 한도 초과분이 있는지? |
| 현실적 퇴직 범위 | 시행규칙 제22조 | 중간정산 사유, 근속연수 계산(1개월 미만 제외)이 맞는가? |
| 퇴직보험료·부담금 | 시행령 제44조의2 | 확정기여형/그 외 부담금의 손금산입 한도 계산이 맞는가? |
| 퇴직연금 취급기관 | 시행규칙 제23조 | 납입기관이 규칙상 허용 기관에 해당하는가? |
| 지급보험료 범위 | 시행규칙 제24조 | 누계액 차감(해약금/퇴직급여 수령분 반영) 처리가 정확한가? |
| 복리후생비 | 시행령 제45조 | 열거항목 또는 사회통념상 타당 범위에 해당하는가? |
(차) 이익잉여금 XXX / (대) 보통예금 등 XXX
(차) 상여금(비용) XXX / (대) 미지급금 등 XXX
기업회계에서 비용으로 인식한 직원 이익처분 상여금만 세법상 손금 인정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부당행위계산(법 §52) 해당 경우를 제외하고 손금 산입합니다.
법인의 해산으로 퇴직하는 임원·직원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은 최종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봅니다.
| 구분 | 현실적 퇴직 판단 예시 |
|---|---|
| 인정 가능 | 직원의 임원 취임, 조직변경·합병·분할·사업양도에 따른 퇴직, 법정 중간정산, 장기요양 등 규칙 제22조 사유 |
| 주의 필요 | 연임, 계산편의 목적 일괄 지급, 실지급 없는 중간정산 약정 등은 불인정 위험이 큼 |
법인세법상 한도 초과분은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또한 법인세법상 한도 내 금액 중 소득세법상 퇴직급여 초과분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퇴직소득은 한도 없이 전액 손금 인정되며, 그 금액은 소득세법상 전액 퇴직소득으로 인정됩니다.
특수관계 법인 이동 시 퇴직급여 안분
법인이 임원·직원에게 특수관계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각 법인으로부터의 전출·전입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각 법인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계산 로직: 정관 기준금액이 있으면 우선 적용, 없으면
직전 1년 총급여 × 10% × 근속연수를 적용합니다.
아직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실무상 임원 범위는 등기 여부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내부 직책·권한·보수체계 등을 종합해 임원 관련 조문(시행령 제43·44조) 적용 여부를 검토하세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의 기준입니다. 해당 기준이 없다면 법정산식(총급여×10%×근속연수)을 적용합니다.
현실적 퇴직이 아닌 지급은 <손금불산입> 가지급금 (유보)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되고,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조정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시점에 해당 가지급금을 손금산입하고 마이너스 유보로 소득처분합니다.
| 체크 항목 | 점검 내용 |
|---|---|
| 상여금 | 이익처분 상여 여부, 급여기준 초과 여부, 지배주주등 초과보수 여부 확인 |
| 퇴직급여 | 현실적 퇴직 성립 여부, 중간정산 실지급 여부, 임원 한도 계산 근거 확보 |
| 퇴직연금 | 부담금 유형(확정기여형/그 외) 및 누계 차감 계산, 조정명세서 첨부 확인 |
| 복리후생비 | 열거항목 해당성, 사회통념상 타당성, 사내규정·증빙 보관 상태 확인 |
아래 흐름도는 실무 판단 순서를 시각화한 요약도입니다. 실제 신고 시에는 개별 조문 문구와 사실관계를 함께 검토하세요.